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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INDONESIA · KEMENKES AKL · BPOM

한국 의료기기 · 화장품,
인도네시아 등록을 한 번에

서류 안내부터 서류 검토, 현지 법인(PT KMP) 접수, 등록증 수령까지. K-MBSS가 인도네시아 품목허가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KOREALoA · CFSINDONESIAKEMENKES RI
AKL / BPOM NA
15–45일AKL 심사 · 근무일 기준
2주 + 2주BPOM 시설 등록 · 제품 등록
5년 · 3년허가 유효 · AKL / BPOM
2026.10.17화장품 할랄 전환기간 종료
01

누가 무엇을 하나요

한국 제조사는 인도네시아에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지 등록 법인이 제조사의 위임(LoA)을 받아 신청합니다.

제조사한국 기업LoA · CFS · ISO/GMP · 기술문서
서류 검토NK Global Holdings서류 검토 · 보완 안내
현지 등록 법인PT KMPIDAK 보유 · BPOM 신고자
등록기관Kemenkes · BPOMAKL 허가 / NA 번호
유통라벨 표기 후 판매등록번호 라벨 표기
02

의료기기 등급과 심사 기간

막대 높이는 위험도, 숫자는 수입품 심사 기한(근무일 기준)입니다.

15일
Class A저위험공통 서류
30일
Class B저~중위험공통 서류
30일
Class C중~고위험+ 원자재 규격
45일
Class D고위험+ 전임상·임상·위험분석
  • IDAK 보유 현지 법인이 regalkes(OSS)로 신청
  • 유효기간 최대 5년, LoA 기간(2~5년) 연동
  • 등급 표기는 원칙,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 15일 · 30일 · 30일 · 45일은 근무일 기준이며, 허가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화장품 신고 2단계

성분은 ASEAN 화장품 지침(ACD) 기준을 따릅니다.

STEP 1 · 제조사(시설) 등록 · 근무일 기준 2주
LoACFSGMP / ISO 22716BrandOEM

LoA · CFS · GMP/ISO 22716은 아포스티유 증명 서류로 제출

STEP 2 · 제품 등록 (DIP) · 근무일 기준 2주
I 행정II 원료III 품질IV 안전·효능·표시NA 번호 발급

유효 3년 · 6개월 안에 수입 시작 · 한국어 포장은 영문 스티커

※ 근무일 기준이며, BPOM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

진행 절차 11단계

문의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01인증 문의기업 · K-MBSS
  2. 02필수 서류 안내K-MBSS
  3. 03사전 검토기업 → K-MBSS
  4. 04견적 · 계약기업 · K-MBSS
  5. 05본 서류 업로드기업
  6. 06검토 · 피드백K-MBSS
  7. 07보완 서류 수령기업
  8. 08RA팀 전달 · 접수PT KMP
  9. 09기관 보완요청기관 → 기업
  10. 10보완 재전달기업 → PT KMP
  11. 11등록증 수령기관 → 기업
05

필수 서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서류 간 제품명·제조사명·주소가 띄어쓰기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AKL

사전검토 식약처 허가증 · ISO 13485 · 카탈로그 · 사용설명서 · HS Code

A행정
LoA(영문·아포스티유), CFS, ISO/CE, Executive Summary, DoC, 상표 증빙, 식약처 허가증(영문)
B제품 정보
설명·특징, 사용목적, 적응증, 사용법, 금기·경고·주의, MSDS, 생산공정
C품질·사양
성능 사양, 설계검증·멸균, 포장 사양, 시험성적서 · C/D등급 추가 자료
D라벨
아트워크(수입사·AKL 번호란), 심볼 설명, 인니어 IFU, 로트 체계
E시판 후
고객불만·이상사례·리콜 절차

화장품 BPOM

사전검토 전성분표(INCI·%) · CGMP/ISO 22716 · 라벨 이미지 · 제품 소개서 · HS Code

M제조사 등록
LoA · CFS · GMP/ISO 22716(아포스티유 증명 서류), 브랜드 증빙, OEM 계약서
I행정
실온 보관 확인서, 제조사 정보, 성분·기능·함량표
II원료
원료 규격·분석법(향료 IFRA), 원료 CoA·MSDS
III품질
처방, 제조공정, 배치 코딩, 완제품 CoA, 미생물·중금속, 안정성
IV안전·표시
안전성 평가(MoS), 부작용 기록, 효능 근거, 표시사항·스티커
06

비용 견적 문의

등록비용은 제품 등급·유형, 품목 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정보를 보내 주시면 1영업일 내 맞춤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구성

  • ① 인지세(PNBP) — 인도네시아 정부 수수료
  • ② 등록 대행비 — 서류 검토·현지화·신청·보완 대응
  • ③ 연간 허가 유지비 — 등록 후 기관 대응·정기 보고

견적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과 품목 수
  • 제품 유형 (의료기기 / 일반·기능성·전문 화장품)
  • 한국 등급(식약처)과 HS 코드
  • 보유 인증서 (MFDS·CE·FDA·ISO 13485 등)

우리 제품, 인도네시아 등록이 가능할까요?

제품명, 등록 유형(의료기기/화장품), 국내 허가 등급과 HS Code를 보내 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solution@k-mbss.com · +82 2-2224-0977 · 평일 09:00~17:00